분양 또는 임대를 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분양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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