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상식 원탑, 농공단지의 특징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푼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산업단지에 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지별 7만5천평 이내의 소규모 단지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당 면적을 10만평 이내로 키우기로 했어요.
또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공업단지로써,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공 단지는 우선적인 입주 지원 대상이 내정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종이 그 대상에 포함되죠.
뿐 만 아니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를 통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단지당 15ha 넓이로 통틀어 269군데에
농공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끝으로, 과거의 농공단지는
정부로부터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구성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히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안 또한 마련하였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측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이 개발사업이 고시된 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사업고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해당돼요.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다음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해요.
그에 더해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이내 경작을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농지가 수용되면
토지보상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 직접 경작하던 농지라면 대체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수용시
대토 요건에 맞춰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민이어야 해요.
이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해야 하죠.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줄 알고 보상을 노려
땅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답니다.
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