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단지는 우선적인 입주 지원 대상이 내정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종이 그 대상에 포함되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를 통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단지당 15ha 넓이로 통틀어 269군데에
농공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측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이 개발사업이 고시된 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사업고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