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규제를 받아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까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만든 사람이 계약을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조항에 따라
공장이 설립이된 관할 관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