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미미한 항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한 소음이나 오/폐수, 먼지 등을
초래하는 제조업종이라면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