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매도차는 물론이며 시공사와 위탁자, 분양 대행사 등이
실명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직인이 분명하게 찍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 업종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직접 변경하거나 잘못 기입하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으니 작성 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기 때문에 분양 대행사에서
이를 사용하는 이유나 목적, 사용 사항을 살펴야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