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를 시 내지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권유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 보상의 경우에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까지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넘어선 액수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합니다.
산업입지법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체계와
특정 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개별 법률이 규정한 산업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