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수출자유공단은 세관의
수속을 따로 밟지 않고 특정지역 내 상품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유로운 상품처리 및 상품가공, 제조는 해당 지역 안에 한해서만 허가돼요.
수출자유공단은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구역외반출에 문제가
다소 있어 선진국의 자유무역지역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특히 수출자유공단에서는 수입외국물품의 구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게 매우 큰 특징이죠.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도로 추징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