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에이스프롬(광명역 근처)

안양에이스프롬

분양의신 2022. 5. 30. 08:19

아파트형 공장에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제 28조의 5, 시행령 제 6조와 제36조의 4에 의거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사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등등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는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제를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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