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후 2년 이내 기간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안에 경작을 시작해야 해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농지를 수용당한 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 면적의 2/3이상을의 신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또는 새로운 농지가 기존 농지 양도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해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상의 등등 행정절차가 취합되어 시행되고
관계부처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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