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는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용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새로 입주하는 공장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물품을 디자인하는 기계, 장치의 제조시설과 그 외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가맹점에 한하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금융, 보험, 교육 같은 지원시설은
해당 공장에 입주한 회사에서 작업하는 품목들을 판매할 때만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