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는 크게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 중 농공단지는 지역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입주기업들에게 효율적인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업 관련 제조업으로만 사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의 경우는 환경부의 허락 없이는 입주할 수 없어요.
그 밖의 화학, 제약 등 포함 업종은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단지가 결정되어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단지당 15ha 넓이로 전국 269군데에 농공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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