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다양한 지역에 떨어진 각각의 첨단산업 입지를 통합하기 위한 경우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지역별 고른 개발, 지방 산업의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조성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도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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