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필히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제 때 분양 등을 하지 않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예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분양 등을 취지로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16년 11월 1일까지도 이를 분양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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