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배곧프라임센터

분양의신 2022. 4. 1. 08:28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은 후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하에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기도 > 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곧프라임센터  (0) 2022.04.05
배곧프라임센터  (0) 2022.04.04
배곧프라임센터  (0) 2022.03.31
배곧프라임센터  (0) 2022.03.30
배곧프라임센터  (0)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