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트리아츠

분양의신 2022. 4. 1. 08:26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 사람이 거래를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된 관할 관청장의 통과를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미미한 항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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