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배곧프라임센터

분양의신 2022. 3. 14. 08:26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한달 안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답니다.

산업단지의 채택 단계의 기본적인 요건은
실수요 100% 충족 및 토지사용동의 50% 넘어야되며,
산업단지 진행 면적을 필요 최소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 기한 등을 적어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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