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배곧프라임센터

분양의신 2022. 3. 4. 08:42

아파트형 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되는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집법 제 38조 제2항에 기준하여 공장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뜻합니다.


아파트형 구조물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은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원하는 성격을 띱니다.
1층에는 보편적으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이 입주하며
지하층과 2층에는 음식점, 치과, 이비인후과, 약국 같은 시설이 입주하는 사항이 특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용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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