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세웠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사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어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들어온 기업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쓰거나
분양, 임대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