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거해 그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내지는 구청장의 확인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후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체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서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같이 혜택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