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는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제를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지켜야 합니다.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근거해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해 그 아파트형공장을 책임지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