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트리아츠

분양의신 2021. 12. 16. 08:25

산업단지 준공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 기한 등을 적어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받기 전 땅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 37조 제 7항 법률에 의해, 사용 크기를 정하고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실시계획 허가를 받은 후 24개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시행토지 면적(매립면적은 제외)의 3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사업 기한 안에 개발 완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정권자가 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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