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스마트시티퀀텀(초평지구)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의신 2021. 10. 21. 08:30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 분이 계약을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진 관할의 관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만 확대할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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