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생각공장

분양의신 2021. 9. 27. 08:18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는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용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고 시에 시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립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미리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설립을 계획할 경우에는 건물을 생산용 혹은
복합용으로 사용할 지 결정하여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생산 공간과 그외 공간은 용도가 상이하여 필요한 면적과 설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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