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업 관련 제조업으로만 사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의 경우는 환경부의 허락 없이는 입주할 수 없어요.
그 밖의 화학, 제약 등 포함 업종은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단지가 결정되어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단지당 15ha 넓이로 전국 269군데에 농공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인데요.
또한 지역 주민들이 근래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