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DMC마스터 원(고양시 향동7블럭)

DMC마스터원

분양의신 2021. 9. 10. 08:04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의 법률을 받는 아파트형 공장은
벤처나 중소기업이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사무실을 구매하기 위해 장기대출 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규제를 받아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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