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생각공장

분양의신 2021. 9. 6. 09:01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한달 안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답니다.

농공단지는 단지 안의 입주 업종을 규정하지 않으며
농업이나 제조업이 아니어도 별다른 문제 사항이 없다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업종이어야만 하죠.

산업단지는
항만이나 천연자원 채굴 지역 부근에 이루어지는 공업 전문 단지인 반면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소득 격차를 압축하는
재정 확보용 단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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