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군포생각공장

분양의신 2021. 8. 30. 08:27

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만 확대할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상황이라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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