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스마트시티퀀텀(초평지구)

의왕스마트시티

분양의신 2021. 8. 20. 08:20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에 매도자는 물론이고 시공사와 위탁자, 분양 대행사 등이
실명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직인이 분명하게 찍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시청 같은 공기관의 관계 부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공장 설립 부지 위치, 공장 배치도,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포함한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따로 얻어야 하는데 설립 공사가 끝난 뒤에,
공기관의 담당 부서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 공장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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