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동일한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 시설로 포함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분양 받았던 사무실을 매매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어요.
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세웠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사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어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