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가산SKV1 AP타워2차

가산SKV1AP타워2차

분양의신 2021. 5. 14. 08:14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인 대체토지의 취득범위에는 일정요건이 있지요.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주소지까지 80km안의 토지여야 한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후 2년 이내 기간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안에 경작을 시작해야 해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농지를 수용당한 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 면적의 2/3이상을의 신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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