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추징이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산업단지' 내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조항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진 '산업기술단지'가 해당되니
해당 지역에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산업단지 취득 후 3년 내 분양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양하지 못한 까닭을, 관리 관청에 법적으로 증명한다면 가능해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필히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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