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으로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
분양문의 010 5572 3098
'가산디지털3단지 > 가산SKV1 AP타워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산AP센터 지식산업센터 (0) | 2018.07.30 |
---|---|
가산AP센터 지식산업센터 (0) | 2018.07.27 |
가산AP센터 (0) | 2018.07.25 |
가산AP센터 (0) | 2018.07.23 |
가산AP센터 (0) | 2018.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