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에 알맞은 산업시설용지를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실수요 공장용지로 이용하고,
남은 면적에 대해서만 희망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공단은 착공 이후 분양을 시행할 수 있어요.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행보증서를 납부하고
공사진척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죠.
또한, 민간공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토목공사업아니면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해 일반건설업자가 일괄적으로 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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