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 티아모 IT타워

광명티아모IT타워

분양의신 2021. 3. 12. 08:23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 업종 등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잘못 기입하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으니 작성 시 조심해야 해요.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분양 대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는 이유나 목적, 그리고 사용 사항을 검토해야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죠.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별개로 받아야 하는데 설립 공사가 끝난 뒤,
공기관의 담당 부서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공장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공장의 주소와 공급 면적, 가격,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고를 작성하는데, 공고를 공기관에 내서 승인을 받으면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하세요.

'경기도 > 광명 티아모 IT타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명티아모IT타워  (0) 2021.03.17
광명티아모IT타워  (0) 2021.03.16
광명티아모IT타워  (0) 2021.03.11
광명티아모IT타워  (0) 2021.03.10
광명티아모IT타워  (0)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