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거해서 그 아파트형공장을 책임지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셨다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시설을 공동으로 써서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영성 향상 및 최신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더욱이 기업에 대한 외부 인식과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