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를 정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의 법령의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공장의 설립 기준과 토지법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아파트형 공장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승인 신고 시에 시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립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활용하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계획할 때에는 건물을 생산용, 복합용으로 사용할 지 결정해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 공간과 기타 공간은 용도가 상이해서 필요 면적과 설비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가산디지털3단지 > 가산SKV1 AP타워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산SKV1AP타워2차 (0) | 2021.02.16 |
---|---|
가산SKV1AP타워2차 (0) | 2021.02.15 |
가산SKV1AP타워2차 (0) | 2021.02.09 |
가산SKV1AP타워2차 (0) | 2021.02.08 |
가산SKV1AP타워2차 (0) | 202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