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실시계획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부분을 승인하면
6개월의 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 기한 등을 적어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받기 전 땅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 37조 제 7항 법률에 의해, 사용 크기를 정하고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