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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A1타워

분양의신 2020. 10. 19. 08:49

산업단지를 제 때 조성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일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2016년 11월 1일이 되도록 조성하지 않았다면, 추징되는 거예요.

제 때 분양 등을 하지 않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부동산을 얻었으나,
2016년 11월 1일까지도 이를 분양하지 않았을 때,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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