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 국제디자이클러스트 지식산업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트

분양의신 2018. 6. 29. 10:21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이후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