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가산A1타워
가산A1타워
분양의신
2020. 9. 2. 11:27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증진을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서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등등 혜택을 별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거해서 그 아파트형공장을 책임지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셨다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락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