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19. 8. 28. 11:44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근거해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해 그 아파트형공장을 책임지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제 28조의 5, 시행령 제 6조와 제36조의 4에 의거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사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