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19. 8. 1. 17:15

준공인가를 받기 전 땅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 37조 제 7항 법률에 의해, 사용 크기를 정하고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허가를 받은 후 24개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시행토지 면적(매립면적은 제외)의 3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사업 기한 안에 개발 완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정권자가 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