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투웨니퍼스트 밸리

투웨니퍼스트밸리

분양의신 2019. 7. 24. 14:30

제조업에 포힘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 입주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다릅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세웠거나 증축한 때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정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벤처촉진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만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다 37.5%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