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19. 6. 18. 13:33

벤처기업은 벤처촉진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를 37.5%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하에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