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소식
확실한 정보만 정리했어요! 아파트형 공장 설립 절차 관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끝내 해내게 된다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아파트형공장 관련 학습 상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아파트형공장 핵심 정보를 익히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해낼 거랍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를 정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의 법령의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공장의 설립 기준과 토지법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아파트형 공장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활용하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계획할 때에는 건물을 생산용, 복합용으로 사용할 지 결정해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 공간과 기타 공간은 용도가 상이해서 필요 면적과 설비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나아가 공장 설립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법규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가능한 기간은 공장 안의 기계와 설비 설치를 모두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에서는 공장의 소재지와
공급 면적, 가격, 입주자격 등을 명시한 공고를 작성합니다.
공고를 공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모집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조업에 포힘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나서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벤처촉진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를 37.5%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하에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