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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소식

분양의신 2019. 5. 21. 10:33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허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버려진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형공장 핵심 상식을 학습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답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의 향상을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의해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기준 완화 등등의 혜택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의 법률을 적용받는 아파트형 공장은 벤처나
중소기업이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구매하기 위해 장기대출 시 저금리도 진행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 사람이 거래를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된 관할 관청장의 통과를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미미한 항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다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형공장 세금혜택,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은 후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하에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한 소음이나 오/폐수, 먼지 등을
초래하는 제조업종이라면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