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신 2019. 2. 27. 14:07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한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구개발업과 광고업의 일부, 전문 디자인업 등이 들어가니 알고계세요.

지식기반산업 해당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조건과 물류하역 시스템 등으로 개발된 물건이나
기술을 신속하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좋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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