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한화메트로 2차

마이크로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분양의신 2019. 2. 1. 14:01

지식기반산업은 GDP(우리나라총생산)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발전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한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업과 광고업의 일부분, 전문 디자인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