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한화메트로 2차

마이크로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분양의신 2019. 1. 31. 14:27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부동산을 매입해, 3년이 경과하도록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 감면 추징을 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관청에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면 된답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